검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기간: 2024. 6. 3.(월) ~ 2024. 6. 24.(월), 21일간
** 내용: 붙임 파일 참조
**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 6. 19(수)까지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