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현중학교 학교시설물 일시 사용(3개월 이상 수시) 접수 안내
거제고현중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단, 학교사정으로 인해 사용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설물 허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접수 기간: 2022.5.18.(수) ~ 2022.5.24.(화) 2. 접수 방법: 학교 방문 접수 주소: 우)53258 경상남 거제시 거제중앙로7길 19(고현동)
3. 제출 서류 가. (별지 제2호)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나. (별지 제9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4. 기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 원칙. 선정된 단체는 추후‘학교시설 사용허가 조건’서를 작성함. 1. 관련:「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및 「거제고현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원칙: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함. 3. 개방 시설물: 체육관(강당) 4. 시설물 허가 기간: 2022.6.1.~ 2023.2.28.(약9개월) 5. 시설물 사용 시간: 평일- 18:00~22:00, 휴일(일요일,공휴일 등)- 09:00~18:00 6. 사용료: 따로 붙임(붙임 1) 1. 거제고현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탑재.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 학교규칙? 1번(등록일: 2020.6.4.) 2.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55-633-54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2호)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별지 제9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3. (별표 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1부. 끝. 2022. 5. 16. 거제고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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