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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서류(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거제고현중 등록일 2022.03.14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류입니다.


※ 거제고현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연간 20일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서는 3일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신청서 미제출시 미인정결로 처리됩니다. 유의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외 체험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최소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사항을 알리고 사전에 신청서 양식을 받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는 체험종료 후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단, 시험기간(중간, 기말, 영어듣기능력평가 등)은 신청가능하나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1점’을 부여함.


작성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내 인솔자: 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 교외체험학습은 부모님이 함께 동행함이 원칙 
<부모님 미동행인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 추가제출> 

  예) 교회 수련회, 태권도 체육관 인솔 대회 참가 등

2. 신청서 제출일: 최소 출발 7일 전

3. 보고서 결재일: 체험일 종료일부터 5일 이내

4.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 금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

5. 한 학년당 휴일 제외 20일(횟수상관없이)까지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시 가정학습 추가로 인해 연간 60일까지 가능)

6. 내실 있는 체험학습을 위해 증빙자료 첨부 철저.
   학생과 체험 장소가 함께 나온 사진 또는 비행기 티켓(e-ticket 가능), 박물관 등 관람권,

   통행료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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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1일 이후로 바뀐 출결 지침에 따라 2022년 5월 부터는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가 출결인정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거나 PCR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들고와야 출결인정이 됩니다.

의심증상자의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도 출결증빙자료로 인정되므로

기존의 건강관리 기록지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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