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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출결서류(출결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국외여행 신고서)
작성자 거제고현중 등록일 2024.04.08

거제고현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연간 15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서는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신청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로 처리됩니다. 유의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외체험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최소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사항을 알리고 사전에 신청서 양식을 받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사 기간(중간, 기말, 영어듣기능력평가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불허 기간임을 안내드립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내 인솔자: )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교외체험학습은 부모님이 함께 동행함이 원칙

 

<부모님 미동행인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 추가 제출>

 

) 교회 수련회, 태권도 체육관 인솔 체험 활동 참가 등

 

 

 

2. 신청서 제출일: 최소 출발 3일 전


3. 보고서 결재일: 체험일 종료일부터 5일 이내

   

4.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 금지,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

 

5. 한 학년당 휴일 제외 15(횟수 상관없이)까지 가능.

 

6. 내실 있는 체험학습을 위해 증빙자료 첨부 철저.

 

학생과 체험 장소가 함께 나온 사진 또는 비행기 티켓(e-ticket 가능), 박물관 등 관람권, 통행료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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